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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대비 실태점검

제주시는 2021년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 사고 대비를 위해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요원 배치계획 등 시설물 점검(위험주의 표지판 설치 여부, 인명 구조함 정비상태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524부터 64일까지 여름철 물놀이가 이루어지는 하천, 해수욕장, 해변 등 20개 지역에 대해 관할 읍면동 및 안전 전문가, 해양경찰서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의 인원 및 장소배치 적정성 여부, 과거 물놀이 피해 발생지역 위험·주의 표지판 설치 여부, 인명구조함 및 경고표지판 정비 상태 등이다.

 

점검결과 해안변 및 추락위험지역 등 위험경고판 19개소와 인명 구조함 12개소를 교체 및 보수 완료했다.

 

이 밖에도 물놀이(하천) 안전관리 요원 10명을 채용해 71부터 831일까지 월대천과 옹포천에 배치하여 물놀이 피서객에 대한 안전 지도와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원봉사자(지역자율방재단 등) 배치·운영하여 감염병 예방 수칙 또한 적극 홍보해 나간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 기관·부서별 협업을 바탕으로 물놀이 유형별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물놀이 등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해 나갈 예정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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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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