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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고혈압·당뇨병 의료비 지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만 65세 이상의 고혈압·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를 통해 개인 및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고혈압·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65세 이상(1956.12.31. 전 출생)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의 경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신청을 한 의원과 약국에서 등록한 후 월 1회 최대 1500원의 진료비, 질환 당 최대 2000원의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동부지역 의원 14개소와 약국 14개소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약 복용과 고혈압·당뇨병의 적정관리를 통해 중증질환(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의 발병시기를 늦추고 노인들의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064-760-67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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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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