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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고혈압·당뇨병 의료비 지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만 65세 이상의 고혈압·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를 통해 개인 및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고혈압·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65세 이상(1956.12.31. 전 출생)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의 경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신청을 한 의원과 약국에서 등록한 후 월 1회 최대 1500원의 진료비, 질환 당 최대 2000원의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동부지역 의원 14개소와 약국 14개소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약 복용과 고혈압·당뇨병의 적정관리를 통해 중증질환(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의 발병시기를 늦추고 노인들의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064-760-67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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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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