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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고혈압·당뇨병 의료비 지원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만 65세 이상의 고혈압·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를 통해 개인 및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고혈압·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


65세 이상(1956.12.31. 전 출생)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의 경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신청을 한 의원과 약국에서 등록한 후 월 1회 최대 1500원의 진료비, 질환 당 최대 2000원의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동부지역 의원 14개소와 약국 14개소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약 복용과 고혈압·당뇨병의 적정관리를 통해 중증질환(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의 발병시기를 늦추고 노인들의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064-760-67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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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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