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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을 꺼리는 임산부들의 안전을 위하여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 집에서 간편하게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건소를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던 엽산제 및 철분제, 표준모자보건 수첩,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지고, 택배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집에서 택배 수령도 가능해진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게 최대 천만원,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산모에게는 최300만원까지 지원됨은 물론,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다양한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임신 1회당 1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코로나19 고위험군인 임산부가 온라인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신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보건소(064-760-61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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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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