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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점관리대상 인력자원 전수조사

서귀포시는 비상사태 발생 시 동원이 필요한 기술인력을 중점관리 대상인력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2021 인력자원 전수조사를 531일부터 611일까지 실시한다.

인력자원 전수조사는 대내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관내 기술자격증 보유 인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전시 인력동원계획에 반영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인력자원 전수조사 대상은 330일 기준 21개 분야 114개 직종의 253개 자격면허를 소지한 19~6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현역 군복무자 및 병력동원 소집대상자는 제외된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시 인력동원계획 수립 후 비상 시 필요로 하는 중점관리 대상인력을 지정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지정 인력에 대하여 지정통지서를 교부하여 비상 시 임무를 통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하여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동원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으며 담당 공무원이 조사 확인을 위하여 연락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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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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