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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점관리대상 인력자원 전수조사

서귀포시는 비상사태 발생 시 동원이 필요한 기술인력을 중점관리 대상인력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2021 인력자원 전수조사를 531일부터 611일까지 실시한다.

인력자원 전수조사는 대내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관내 기술자격증 보유 인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전시 인력동원계획에 반영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인력자원 전수조사 대상은 330일 기준 21개 분야 114개 직종의 253개 자격면허를 소지한 19~6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현역 군복무자 및 병력동원 소집대상자는 제외된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시 인력동원계획 수립 후 비상 시 필요로 하는 중점관리 대상인력을 지정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지정 인력에 대하여 지정통지서를 교부하여 비상 시 임무를 통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하여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동원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으며 담당 공무원이 조사 확인을 위하여 연락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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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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