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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스칼프, 나눔 릴레이 참여

지난 28()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글로벌 두피케어 전문점 닥터스칼프 제주점(원장 고정민)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와 제주후원회(회장 장행우)가 진행하고 있는 나눔 릴레이캠페인에 동참하였다.


 이번 나눔현판 전달식에는 제주후원회 김현정 위원도 함께 참여하였다.


 

닥터스칼프 제주점은 앞으로 매월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나눔현판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부한 후원금은 재단의 도내 아동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정민 원장은 김현정 위원 소개로 어린이재단 후원을 신청하게 됐다.”주변에 아동 이슈가 나올때마다 도와야겠다는 책임감이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나눔의지를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는 나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후원을 약정한 기업, 동호회, 식당 등 업종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초록우산과 함께 나눔에 참여하고 싶은 개인, 단체, 기관은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064-753-37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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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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