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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의원, 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개정 추진

홍명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이 옴부즈맨 운영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제도의 실질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 옴부즈맨에 대한 교육 의무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의회 의장에게 옴부즈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옴부즈맨의 업무 성과는 연 1회 이상 성과보고회를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홍명환 의원은 제주도 내 불편 부당한 제도 및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역의 명망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옴부즈맨 제도는 지역 내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전지향적 제안, 지역개발·도민복지에 관한 개선사항 등을 발굴해 개선되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옴부즈맨 운영 조례로는 옴부즈맨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사실상 어려워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명환 의원은 1회 이상 성과보고회를 의무화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 눈높이에 맞춘 현장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에 대한 종합 결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기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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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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