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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원 밤 9시 이후 5인 이상 전면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공직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선제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11일부터 실시되는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에 따라 제주지역 공직자들은 오는 23일까지 밤 9시 이후 5인 이상 사적 모임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출근 후 근무시간 내 중·석식 등은 집합 금지 예외 사항이나, 공직사회 솔선수범을 위해 중·석식인 경우도 5인 이상 집합 자제를 추진한다.(단 구내식당 예외)

 

각종 오찬, 만찬 간담회 등도 최소화되며 회의 참석자나 부서 내방객을 대상으로 음료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공적 업무 외 방문자나 도외 거주자의 청사 방문이 제한되며 체력단련실이 일시 폐쇄될 예정이다.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도 금지되며, 각종 오만찬 자제, 10명 이상 대면회의, 각종 경조사 참석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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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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