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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원 밤 9시 이후 5인 이상 전면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공직사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선제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11일부터 실시되는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에 따라 제주지역 공직자들은 오는 23일까지 밤 9시 이후 5인 이상 사적 모임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출근 후 근무시간 내 중·석식 등은 집합 금지 예외 사항이나, 공직사회 솔선수범을 위해 중·석식인 경우도 5인 이상 집합 자제를 추진한다.(단 구내식당 예외)

 

각종 오찬, 만찬 간담회 등도 최소화되며 회의 참석자나 부서 내방객을 대상으로 음료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공적 업무 외 방문자나 도외 거주자의 청사 방문이 제한되며 체력단련실이 일시 폐쇄될 예정이다.

 

불요불급한 도외 출장도 금지되며, 각종 오만찬 자제, 10명 이상 대면회의, 각종 경조사 참석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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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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