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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무직 노동조합과 임금협상 개시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후 230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과 2021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상견례를 개최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홍정혁 교섭대표위원 및 노조측 교섭위원과 제주도·행정시 교섭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통상임금 인상, 퇴직금 보전, 출장 여비 증액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제주도와 공무직 노조는 광역시·도 최초로 공무직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근무환경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가 동등하게 대우 받는 조직문화는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속에서도 많은 과제들을 남기고 있다2900여명의 공무직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알찬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정혁 교섭대표위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부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교섭을 요구하게 됐다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금교섭은 지난 48일 노동조합의 2021년도 공무직 임금교섭 요구 및 임금협약()이 접수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상견례 이후 임금교섭은 실무교섭, 본교섭 순으로 운영되며, 교섭위원은 노사측 각 8명 이내로 구성된다.

 

실무교섭은 주 1(필요시 격주 1) 노사간 윤번제 주재를 원칙으로 하며, 본교섭은 실무교섭 완료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교섭참여노동조합]

조 합 명

대표자

조합원수

비고

제주특별자지도 공무직노동조합

홍정혁

1,573

일반공무직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김재형 등

599

도지부(일반공무직), 청소차운전원,

도로관리원, 공영버스운전원,

청소년지도사, 환경미화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청노동조합

김동현

177

환경미화원

서귀포시청환경미화원노동조합

강민용

100

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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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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