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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려니숲길 삼나무숲 유아숲놀이터

서귀포시는 사려니숲길 삼나무숲에서‘2021 유아숲놀이터가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작년에는 찾아가는 산림복지서비스로 비대면프로그램인 스스로 즐기는 유아숲을 운영하여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숲을 찾은 유아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쉼과 휴식, 코로나우울을 떨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2021년에는 산림복지위탁업 숲연구소 꿈지락에서 산림교육전문가를 상시 배치하여유아숲놀이터활동 장소의 안전정비, 환경 정화를 마치고, 정기형(기관주말숲오륙칠낭 가족숲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달(4)에는 어린이 102, 성인 273명이 참여하여 사려니숲의 건강과 즐거움을 몸과 마음에 가득히 담아갔다. 주말숲 프로그램(4.17~11.20)은 이미 선착순 마감이 되어 온 가족이 숲에서 누리는 행복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말숲오륙칠낭 가족숲놀이터프로그램은 산림교육전문가인 부엉이, 달팽이, 편백낭 선생님이 5~7세 유아를 동반한 부모와 함께삼나무 뗏목다리 걷기’,‘해먹 쉼터 힐링’,‘편백낭 목걸이만들기등으로 삼나무숲 아래에서 즐거운 숲체험을 진행하며, 코로나19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대비해 산림복지서비스(유아숲체험) 비대면온라인 숲활동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로 코로나 우울 극복 기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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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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