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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4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7일까지 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612일자로 제3기 보조금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원 15명 중 10명에 대해 공모를 통해 위촉할 계획이다.

 

위원 5명은 도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주도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도민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 10명 전원을 공개로 모집하고, 공모신청자에 대한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선정한다.

 

위원회 구성은 모집분야별 전문성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등을 고려해 최종 위촉할 계획이다.

 

모집분야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맞춰 행정·재정·지방자치분야, 보건·복지·문화·관광·환경·도시 분야, 농수축·경제분야 등 3개 분야이다.

 

위원은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 중 실무경력 3년 이상 연구·교육기관, 공공기관 실무경력 10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임원 중 경력 10년 이상인 자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재정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모집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도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3개 분야 이상 위촉된 경우 응모가 제한된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방보조금 심의의 도민 참여 확대 폭을 넓히겠다면서 보조금심의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을 심의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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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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