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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로

제주시에서는 2020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세무서 및 제주시 세무과 내 별도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합동 도움창구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역에 상관없이 운영된다.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는 홈택스(국세) 위택스(지방세)를 연계하여 간편 전자신고 환경을 제공하고 전담 상담원도 배치하여 콜센터(1661-0544)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831일까지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할 방침이며,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고 마지막 날인 531()에는 시스템 이용자 증가로 인해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7282352, 2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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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용‘에어냉각조끼’로 극한 폭염 속 농심(農心) 식힌다
올 여름 제주 레드향 농가에 압축 공기로 체온을 낮추는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가 처음 보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는 6,340만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를 대상으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에어냉각조끼와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일체를 6월까지 보급·설치하고,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로 압축 공기에서 분리한 냉기를 에어라인을 통해 조끼 안쪽에서 신체에 직접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이 2년간 개발·실증을 거쳐 2020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했다. 일반 작업복 대비 신체 내부 온도를 평균 13.8%, 습도를 24.8% 줄이는 효과가 확인돼 열사병과 열탈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제주의 높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온열질환 응급실 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전남·울산·경북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까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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