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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로

제주시에서는 2020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세무서 및 제주시 세무과 내 별도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합동 도움창구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역에 상관없이 운영된다.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는 홈택스(국세) 위택스(지방세)를 연계하여 간편 전자신고 환경을 제공하고 전담 상담원도 배치하여 콜센터(1661-0544)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831일까지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할 방침이며,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고 마지막 날인 531()에는 시스템 이용자 증가로 인해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7282352, 2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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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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