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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로

제주시에서는 2020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세무서 및 제주시 세무과 내 별도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합동 도움창구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역에 상관없이 운영된다.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는 홈택스(국세) 위택스(지방세)를 연계하여 간편 전자신고 환경을 제공하고 전담 상담원도 배치하여 콜센터(1661-0544)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831일까지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할 방침이며,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고 마지막 날인 531()에는 시스템 이용자 증가로 인해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7282352, 2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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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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