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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돔 축제 대신 자리물회 한그릇,송산동 고수경

자리돔 축제 대신 자리물회 한그릇

 

송산동주민센터 고수경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우리생활에 많은 변화가 왔다. 마스크 항시 착용, 출입명부 작성, 손 소독 등 일상에 많은 변화가 왔지만 그 중 가장 안타까운 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에 따라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어 19회 보목동 자리돔 축제는 올해도 개최 되지 못한다.

 

자리돔은 제주도 특산품으로 맛이 뛰어나 물회, 구이, 젓갈 등 다양한 음식재료로 이용된다. 또한 자리돔은 제주에서도 작지만 아름다운 보목포구에서 많이 잡혀 보목동에서는 매년 자리돔을 홍보하고 주민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축제를 개최해 왔다.


따라서 자리돔 축제 취소 결정은 매년 축제를 준비하는 보목동민들 뿐만 아니라 축제에 참여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자리돔 축제를 개최하지 못한다하고 해서 자리돔이 안 잡히는건 아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는 봄날, 보목 포구로 나가보자. 반짝이는 푸른 바다가 보이는 포구에서 길가에 늘어 서 있는 식당에 들어가 자리물회 한 그릇을 시켜보자. 오독오독 씹히는 자리와 알싸한 재피(초피나무) 향이 어우러진 시원한 자리물회는 제주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 중하나로 제주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축제 미개최의 아쉬운 마음과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이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 자리물회 한 그릇으로 달래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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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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