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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귀포시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1년도 서귀포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서 배드민턴, 축구, 펜싱, 육상, 헬스, 뉴스포츠 6종목에 대해 맞춤형 체육 지도를 제공한다.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은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며, 서귀포시 관내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의 건강과 활력을 높이는 데 의미가 크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운영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 등 제주형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종목별 교실 일정은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서귀포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종목별로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와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평생교육다모아 홈페이지(http://damoa.jeju.kr)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앞으로,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는 탄탄한 종목별 지도를 제공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정착화하고, 장애인 생활 체육인들의 수요에 맞게 더 다양한 종목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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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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