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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귀포시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1년도 서귀포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서 배드민턴, 축구, 펜싱, 육상, 헬스, 뉴스포츠 6종목에 대해 맞춤형 체육 지도를 제공한다.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은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며, 서귀포시 관내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의 건강과 활력을 높이는 데 의미가 크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운영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 등 제주형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종목별 교실 일정은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서귀포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종목별로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와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평생교육다모아 홈페이지(http://damoa.jeju.kr)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앞으로,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는 탄탄한 종목별 지도를 제공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정착화하고, 장애인 생활 체육인들의 수요에 맞게 더 다양한 종목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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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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