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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태 위원장,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 위법성 확인 프리미엄 아울렛 등록 취소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위원장(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22일 제38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람정제주개발의 대규모점포는 사실상 쇼핑아울렛으로 지역상권을 초토화 시킬 것이며, 특히 등록 허가 절차 상 위법 사항이 확인된 만큼 등록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람정제주개발은 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점포 개설을 등록한 바 있으며,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허가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에는 6가지 조건이 있다.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TF 구성 운영, 서귀포시 상권 내 판매품목과 중복되지 않는 브랜드 선정 및 입점 방안 마련, 지역주민 고용 및 상생방안 추가 마련, 서귀포시 전동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상생 방안 추가 마련, 대규모점포 운영사업자 위탁 시 관리·감독 마련,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업 추진 등.


문종태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에게 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점포 운용사로,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이 선정되었으며, ‘제주프리미엄아울렛으로 상점가를 오픈할 계획을 알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즉 지난 20129JDC 시행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추진·중단된 쇼핑아울렛사업이 도민공론화도 없이 은근슬쩍 부활되고 있음에도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은 이러한 진행사항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쇼핑아울렛 개점으로 지역상권이 초토화된 사례에 비추어볼 때, 제주신화월드 프리미엄 아울렛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회복 불능으로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문종태 위원장은 행정에서는 람정 측이 명품 위주 매장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지역협력계획서에 중복 브랜드 입점을 금지하고 있고, 입점시 점주와 사전 협의 조건을 들어, 지역상권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크게 비판하였다.


구체적으로 명품 위주 매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지역협력계획서 명시 조차되어 있지 않으며, 신세계사이먼이 운영하는 여주, 파주, 부산, 시흥 등 4곳의 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우 해외명품은 전체 매장의 10%~18%에 불과하고, 프라다 등 인지도가 있는 해외명품은 여주 아울렛 270개 브랜드 중 5개 브랜드 밖에 없는 바, 결국 제주신화월드 대규모점포의 5~60개 매장은 중저가 브랜드로 채울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중복 브랜드 금지 조항 또한 입점을 희망하는 브랜드가 이미 영업 중인 제주지역 대리점의 갱신 계약을 사전에 해지를 시도하고 있는 등 오히려 제주지역 내 중소상인의 대리점을 없애 중복 브랜드가 되지 않도록 하여 입점을 노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조항이라고 지적하였다.


문종태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점포 개설 절차에 있어 심각한 위법 사항을 확인한 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였다.


문종태 위원장이 주장한 대규모 점포 개설 절차에 있어서의 위법한 사항은, 첫째, 람정제주개발은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전문점>으로 등록허가를 받았는데, 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점포의 입지 상 <전문점>이 아니라 <복합쇼핑몰> 이어야 하며, 이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잘못 지정하여 허가한 것으로,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즉 제주신화월드는 카지노, 리조트가 함께 입지하여 있는 바, 복합쇼핑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에 해당되며, 특히 람정제주개발이 점포의 주인으로 1개의 업체이기에, 복합쇼핑몰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에 해당되기에 결론적으로 대규모점포 종류가 잘못 지정되어 등록된 사항으로 등록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의거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지역상권영향 등을 사전에 협의 해야 하는 회의체인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거 총 11,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3인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9명의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특히 전통시장 대표로만 중소유통기업 2인을 구성하여 상점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협의회로, 지역상생협력계획서를 심사 및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협의회 회의 결과는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명백하여 등록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두 가지 주장은 변호사 법률 자문을 모두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종태 위원장은 이러한 결과를 감안하여 조속히 대규모 점포 등록 개설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권자로 시장을 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으로, 제주의 경우 법인격도 없고, 집행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행정시장이 지역상권의 영향과 장기적 정책 수립 방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제주도지사는 법상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핑계를 댈 때가 아니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라고 주문하였다.


한편 이날 문종태 위원장의 도정질문이 끝난 뒤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8개 상인단체는 의회를 나서는 원희룡 도지사를 향해 쇼핑아울렛 철회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8개 상인단체는 <신화월드 아울렛 반대 서명운동>을 지난 16일부터 시작하였는데, 5일 만에 서귀포시 2000, 칠성통 상가4000, 신제주 상가 2000명 등 7000여명 도민과 상인들이 서명을 받아, 쇼핑 아울렛 반대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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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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