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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기차, 자동차 정기 검사 꼭 받아야

제주시는 친환경 전기차 검사를 유효기간 만료일 전·31일 이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정기 검사는 배출가스·소음·진동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주행 장치, 등화장치 등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에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전기차 역시 정해진 기간 내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검사 기간을 경과 하거나 검사 미필 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친환경 정책 추진에 따라 도내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1만5899대로 제주시 차량(509181)3.1%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 시기를 고려했을 때 올해부터 상당수 전기차의 검사 시기 도래가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소유자는 차량의 검사 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 지연(미필)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 당부했다.

또한 전기차는 환경오염 원인이 되는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검사받지 않아도 된다는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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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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