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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찾아가는 구강서비스 제공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지난 15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장애우들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구강위생 물품과 불소용액을 신청한 사회복지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에 외부인 방문금지로 인해 시설담당자와 요양보호사들에게 구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언택트 교육으로 실시한다.


서귀포서부보건소 카카오채널과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올바른 양치방법, 틀니관리 방법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입소자들에게 맞춤형 구강케어와 지식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 19시대 마스크 속 자칫 소홀해 질수 있는 구강관리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 구강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구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시설이용자분들에게 구강위생용품(칫솔, 의치보관통, 의치용 칫솔, 틀니세정제, 양치컵)을 제공하고, 시린이 예방과 치아표면 강화로 충치우식예방을 위해 불소용액을 배부하고, 두 달에 한번 씩 불소용액을 지속 배부할 예정이다.

기타 구강보건사업관련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760-62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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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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