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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사회복지시설 찾아가는 구강서비스 제공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지난 15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장애우들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구강위생 물품과 불소용액을 신청한 사회복지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에 외부인 방문금지로 인해 시설담당자와 요양보호사들에게 구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언택트 교육으로 실시한다.


서귀포서부보건소 카카오채널과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올바른 양치방법, 틀니관리 방법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입소자들에게 맞춤형 구강케어와 지식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 19시대 마스크 속 자칫 소홀해 질수 있는 구강관리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 구강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구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시설이용자분들에게 구강위생용품(칫솔, 의치보관통, 의치용 칫솔, 틀니세정제, 양치컵)을 제공하고, 시린이 예방과 치아표면 강화로 충치우식예방을 위해 불소용액을 배부하고, 두 달에 한번 씩 불소용액을 지속 배부할 예정이다.

기타 구강보건사업관련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760-62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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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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