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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도서관, 중앙 공모사업 연이어 선정

제주시 우당도서관(관장 김철용)은 올해 중앙기관 공모사업에 연이어 선정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독서문화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도서관 공모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도서관협회 등 주관으로 전 국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독서문화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우당도서관 독서아카데미, 미디어 평생 교실, 기적의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조천읍도서관 도서관 지혜학교,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다.


 

이에 우당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도서관별 분산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당도서관은 독서아카데미 <인문학으로 세상을 보다> 라는 주제로 63일부터 99일까지 성인 대상 총 15회 운영하게 된다.


또한 미디어 평생 교실 <우리도 팩트체크!>를 주제로 65일부터 87일까지 어린이 대상 총 10회 운영한다.

    

 

기적의 도서관은 길 위의 인문학 <생존 투쟁의 전략과 공존의 지혜가 담긴 생명의 숲>을 주제로 427일부터 76일까지 성인 30명 대상 총 11회 운영한다.


 

조천읍도서관은 도서관 지혜학교 <노자도덕경으로의 초대> 주제로 6월부터 8월까지 성인 20명 대상 총 12회 운영되고, 문화가 있는 날은 7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철용 우당도서관장은앞으로도 중앙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독서문화 향유 기회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공모사업들은 전액 국비 지원받아 운영되며,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시민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홈페이지(http://lib.jeju.go.kr) 또는 우당도서관으로 문의(728-1503)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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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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