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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제3기 시민정책만족도 평가단」공개 모집

서귀포시는 부서 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외부 정책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3기 시민정책만족도 평가단을 오는 521일까지 공개 모집한.

시민정책만족도 평가단은 시청 내 전부서, 읍면동에서 금년도에 추진키로한 핵심과제 및 현장과제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주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 평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일반행정 보건복지 문화관광체육 경제안전교통 도시환경 5 분야이며, 시민 190명을 위촉하여 216월부터 23 6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메일, 전화 온라인으로 평가를 하고, 하반기에는 각 분야별 워크숍을 개최하여 부서별로 추진한 주요정책을 보고받고 성과와 만족도를 평가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서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서귀포시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소도리(알림) 메뉴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팩스(064-760-2199)이메일(tongu0412@korea.kr) 전송하거나, 기획예산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팀으로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에 공개 모집되는 시민정책만족도 평가단은 부서에서 추천하는 부서추천 시민평가단과 함께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서귀포시 54개 부서의 조직평가로 성과관리에 반영되고, 내년도 귀포시 정책수립 방향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에 구성되는 시민정책만족도 평가단이 경제·복지·안전 등 시민의 다양한 분야 및 계층을 대변하고, 시민 스스로 서귀포시 미래 비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써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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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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