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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동산중개사무소‘온라인 자율점검제’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장 지도·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전한 중개업소 육성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자율점검제를 오는 51일부터 도입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430개소(2021. 3. 31.기준)이며, 기존 현장 지도·점검 방식이 아닌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 수시 점검에 따른 중개사무소 영업 지장이라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코로나19 산 방지를 위한 언택트 행정에도 앞장서게 된다.

온라인 자율점검 방법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접속해부동산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메뉴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된다.

자율점검은 28개 항목으로 중개사무소등록증,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옥외광고물에 대표자 성명 표기 여부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표자 서명 날인 및 보존 여부 계약서 작성 전 중개보수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사전 협의 여부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광고 여부 등이 있다.

서귀포시는 자율점검 미참여 중개사무소와 민원 다발지역, 기타 방문점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병행하여 중개사무소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감도 부여하고 시와 중개사무소 간의 소통을 위해 중개업소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 등도 적극 수렴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공인중개사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해 직업적 윤리의식 고취 및 법령 준수사항 등을 숙지하여 업그레이드 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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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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