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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부동산중개사무소‘온라인 자율점검제’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장 지도·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전한 중개업소 육성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자율점검제를 오는 51일부터 도입 시행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430개소(2021. 3. 31.기준)이며, 기존 현장 지도·점검 방식이 아닌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 수시 점검에 따른 중개사무소 영업 지장이라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코로나19 산 방지를 위한 언택트 행정에도 앞장서게 된다.

온라인 자율점검 방법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접속해부동산중개업소 온라인 자율점검메뉴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된다.

자율점검은 28개 항목으로 중개사무소등록증,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옥외광고물에 대표자 성명 표기 여부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표자 서명 날인 및 보존 여부 계약서 작성 전 중개보수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사전 협의 여부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광고 여부 등이 있다.

서귀포시는 자율점검 미참여 중개사무소와 민원 다발지역, 기타 방문점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병행하여 중개사무소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감도 부여하고 시와 중개사무소 간의 소통을 위해 중개업소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 등도 적극 수렴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공인중개사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해 직업적 윤리의식 고취 및 법령 준수사항 등을 숙지하여 업그레이드 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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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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