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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상임감사 허진수씨 임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 상임감사에 허진수씨가 임명됐다.

 

JDC는 전임 상임감사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414일자로 JDC 상임감사에 허진수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허진수 상임감사는 부마민주항쟁 주역으로 참여했다. 이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제9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를 발굴·조사하고 보상함으로써 국민의 화합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다.

 

JDC 상임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임기는 2023413일까지 만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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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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