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은 특허 등 직무발명의 활성화,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공무원 직무발명 조문신설, 공무원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조문신설, 공무원 직무발명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제공 의무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공무원 직무발명과 관련해서는 직무발명 특허권의 등록 및 직무발명 장려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무원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사항으로 직무발명 장려금 또는 처분보상금 등의 지급기준도 신설된다.
또한 공무원 직무발명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제공과 관련해서는 직무발명 등록장게 제공하는 인사상 특전에 관한 임의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강철남 의원은 “특허 등 직무발명의 활성화로 행정서비스 향상 및 도민만족도 제고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관심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지난 1월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왔으며 이번 4월 제394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