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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랜드에서 관람용 열차 전도 37명 중·경상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관광지 에코랜드에서 관람용 열차가 전도돼 37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에코랜드에서 운영하는 관람용 열차 4칸 중 2칸이 선로를 이탈해 전도됐다.




이 사고로 탑승객 A씨(55·여)가 허리를 다치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열차 운전자 1명과 나머지 탑승객 35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상자 중 10여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열차는 사고 당시 내리막 구간을 운행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열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된 것으로 보고 이곳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열차 기관사 박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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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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