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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위원장 업무제휴‧협약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협약 등에 관한 도민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제주자치도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 대상 및 체결 방법,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제휴 및 협약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조례 상 협약 체결과 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어떤 방식으로도 보고하지 않은 보고 건수의 비중도 201821.7%, 201917.5%, 202013.9%에 이르며,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도 대부분 서면(201883.3%, 201993.9%, 202087.1% )으로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법령상의 보고로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운영(최민수, 2018)책에서는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정식회의체(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고받는 것이므로, 공식회의가 아닌 간담회 등에서의 보고는 법령 상 의회 보고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보고의 시기와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 또한 서면, 구두, 안건 등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식적인 절차로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바, 보고시기 및 보고 형식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렇듯 의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함께 사실상 도민들이 어떤 기관과, 어떤 협약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협약의 실효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하고, 7조의 신설을 통해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을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조의 신설을 통해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보고시기 및 보고 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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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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