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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경주퇴역마의 유해물질 잔류 원천 차단에 힘쓰고 있어

 

한국마사회는 제주 동물위생시험소와 함께 식육용 말고기의 유해물질 잔류를 원천 차단하는데 힘쓰고 있다. 부적합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양 기관이 빅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제주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도내 도축장에서 말을 도축하기 전에 마이크로칩 확인을 통해 개체식별을 하고 있는데, 경주퇴역마로 확인되면 즉시 한국마사회에서 운영 중인 말산업 통합 포털 사이트 호스피아(www.horsepia.co.kr)’에서 해당 말의 진료약품 투약내역을 확인한다.

 

한국마사회는 호스피아를 통해서 모든 경주마의 등록정보와 진료내역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식육사용 금지에 해당하거나 휴약(休藥)기간이 지나지 않은 진료약품의 처방내용과 도축 전 휴약기간 등을 즉각 알 수 있다. 따라서 식용이 금지된 약물이 투입되었거나 휴약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주퇴역마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하고 있어 식육용 말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 및 유관단체, 말산업 생산농가 등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경주마의 복지증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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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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