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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청년들이 직접 만든 정책들, 날개 단다

지역청년들이 발굴한 아이디어들이 서귀포시 정책으로 반영되어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체감형 청년정책 발굴과 역량강화, 그리고 청소통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고, 현재 청년위원 28명과 자문위원 3명으로 구성된 제2기 서귀포시청년정책협의체가 운영 중이다.

서귀포시는 최근 2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지난해 협의체에서 제안한 11건의 청년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관련 부서 검토 결과 실질적인 운영 가능성이 높은 7건을 우선 수용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구성과 청년 재능 기부를 바탕으하는 서귀포 청년들의 <하루대학>’, 읍면지역 등 현장에서 진행되는 서귀포 찾아가는 청년교육’, 청년들이 직접 문화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서귀포 청년문화발굴단 운영은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와 문화예술과 등 관련 부서에서 적극 수용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제주개발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창업과 주거 결합형 청년 일자리 창출기반인 타트업타운건립 사업에 대해서도 청년정책협의체 등 지역청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맞춤형 미래 인프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지역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청년들이 미래변화의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도 서귀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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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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