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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장학회 남주고에 장학금 전달

남주고등학교총동창회와 ()남주장학회에서 지난 46() 남주고등학교(교장 한상용)를 방문하여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부영진 총동창회장과 김문형 총동창회 사무국장, 고왕경 ()남주장학회 이사장, 오영진 남주장학회 사무국장이 참여하여 47명의 학생들에게 4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남주장학회는 남주고등학교 출신 동문들이 2007년도에 결성한 장학회로 2008년부터 해마다 남주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483명에게 지급한 총 장학금액은 466,288,000원에 이른다.

 

이날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고왕경 이사장은 장학금 수혜를 받은 후배들이 장차 지역 사회와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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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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