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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의 아내, 무말랭이 기탁

농부의 아내(대표 박초희)46일 사업장 앞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무말랭이 100kg(100만원상당)을 기탁했다.

 

이번 물품 전달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십자봉사원이 무말랭이로 직접 밑반찬을 만들어 희망풍차 결연가구 및 사회복지 시설 등에 전달한다.

 

박초희 대표는 코로나 19로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초희 대표는 배우자인 김종식 영농조합법인 청청 대표와 함께 적십자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을 통한 정기후원, 취약계층 건나물 기부 등 도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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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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