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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의 아내, 무말랭이 기탁

농부의 아내(대표 박초희)46일 사업장 앞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무말랭이 100kg(100만원상당)을 기탁했다.

 

이번 물품 전달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십자봉사원이 무말랭이로 직접 밑반찬을 만들어 희망풍차 결연가구 및 사회복지 시설 등에 전달한다.

 

박초희 대표는 코로나 19로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기부를 결심했다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초희 대표는 배우자인 김종식 영농조합법인 청청 대표와 함께 적십자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을 통한 정기후원, 취약계층 건나물 기부 등 도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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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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