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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주서 경남 확진자 가족 3명 추가

640번~642번 일가족 확진 판정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오후 1시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창원시 확진자 A씨의 가족 3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7일 오후 5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642명으로 늘었다.

 

제주에서는 이달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에만 총 221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85(4.1~4.7, 13명 발생)이다.

 

확진판정을 받은 제주 640번 확진자 B씨와 641번 확진자 C, 642번 확진자 D씨는 모두 가족이다.

 

이들 3명은 지난 6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가족인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오후 8시경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됐다.

 

이들은 다음 날인 이날 오전 9시경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오후 1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인 경우 지난 4일부터 목에 이물감 등이 있어 5일 오후에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검사를 받았고, 지난 6일 오후 7시경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족 3명과 지인 2명 등 총 6명과 함께 지난 5일 오전 경상남도로 이동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까지 A씨와 지인 1명은 경상남도에 나머지 가족 B, C, D와 지인 1명은 5일 제주도에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진행된 역학조사를 통해 A씨의 접촉자는 가족 4(B, C, D1)과 지인 2명으로 파악됐다.

 

가족 4명 중 3명은 확진 판정을,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지인 2명 중 1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검사가 진행 중인 지인 1명에 대한 결과는 오늘 저녁 결과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들 가족들은 모두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31일부터 경미한 몸살 증상이, C씨는 지난 2일부터 몸살 기운이, D씨는 지난 2일부터 목 간질거림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했다.

 

현재 이들은 모두 제주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제주도는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동선을 확인중이다.

 

추가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방문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하는 한편 접촉자 분리 조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에도 가족 간 전파에 의한 가족감염사례가 발생했다면서특히 학교나 직장에서의 감염보다 가정 내 감염이 더 높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가정 내에서도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되도록 이동을 자제하고 신속히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7일 오후 5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22, 격리 해제자는 620(사망1, 이관 2명 포함)이다.

 

현재 가용병상은 총 417병상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359(확진자 접촉자 112, 해외입국자 24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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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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