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참여기업 모집

서귀포시와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대표 김영록,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기관)은 유망한 창업 아이템 혹은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 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20개 창업기업을 415일까지 모집한다.

특히 이번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일반분야와 그린분야로 나누어, 일반분야 9, 그린(친환경)1, 그린(에너지)분야 10개 기업을 모집하게 되며 창업기업은 해당 모집분야 중 1개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오는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개월간 시험제품 제작, 지적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활용 가능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받게 된다.

2021년 초기 창업패키지 참가 신청은 오는 41518시까지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받고 있으며, 이후 자격 검토와 서류평,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전화(064-732-0039)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중소벤처기업부 국가직접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를 기반으로 올해도 2년째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제공으로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