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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초, 녹색어머니회 위촉 간담회

노형초등학교(교장 강인자)는 지난 45() 오전 9시 교장실에서 2021학년도 노형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임원 5명 및 회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1학년도 녹색어머니회 임원들과 이상봉 도의원이 참석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학교 후문 서쪽 어린이보호구역에 양쪽으로 주차된 곳이 학생 등하굣길 위험에 노출되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등굣길이 조성되도록 의견을 나누었다.

 

학교관계자는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는 데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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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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