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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 이상봉 위원장,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이 헹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49() 오후 2시부터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상봉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 본청으로의 권한집중 심화로 행정시 위상 및 민원대응력이 약화됨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및 권역 재설정 등이 도민사회에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권역 내 주민의 공동문제를 주민참여와 협의를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 하에 집행하기 위한 행정단위로의 행정구역 개편을 모색하고자 이번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봉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최지만 박사가 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한 홍명환 의원,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임기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장봉길 제주시 이장협의회장,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등이 참여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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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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