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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 이상봉 위원장,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이 헹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49() 오후 2시부터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상봉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 본청으로의 권한집중 심화로 행정시 위상 및 민원대응력이 약화됨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 및 권역 재설정 등이 도민사회에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권역 내 주민의 공동문제를 주민참여와 협의를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 하에 집행하기 위한 행정단위로의 행정구역 개편을 모색하고자 이번 정책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상봉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최지만 박사가 발제를 할 예정이다. 또한 홍명환 의원,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임기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장봉길 제주시 이장협의회장,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등이 참여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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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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