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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 등 일제점검

제주시에서는 가축질병의 효과적 차단·방역 및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661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장 등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소독방역 시설, 사육시설 등 허가 요건·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확인·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보수교육 이수 여부, 가축시설의 위생관리, 사육시설 외 가축사육금지 사항, 휴업·폐업·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등 축산업 허가·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일제점검 결과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불일치 정보는 즉시 현행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가지도를 펼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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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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