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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업 허가·등록 농장 등 일제점검

제주시에서는 가축질병의 효과적 차단·방역 및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661농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장 등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 소독방역 시설, 사육시설 등 허가 요건·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확인·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보수교육 이수 여부, 가축시설의 위생관리, 사육시설 외 가축사육금지 사항, 휴업·폐업·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여부 등 축산업 허가·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일제점검 결과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불일치 정보는 즉시 현행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가지도를 펼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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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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