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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애인체육발전포럼 2021년 장애인체육인 인권상담실 운영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이사장 양용석)에서는 20213월부터 장애인 체육인들의 쉽게 공감하고 쉽게 찾아와 얘기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인 인권 상담실을 운영한다.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은 전.현직 장애인체육인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체육인들의 고충 및 체육활동의 문제를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2019년부터 고충상담실을 시작으로 올해 인권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동안 찾아가는 고충상담실 운영, 장애인체육인들의 고충을 해결해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람시민 위원회 운영, 장애인체육인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미나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로 힘든 장애인체육인들의 건강증진 및 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장애인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 장애인체육인 인권감수성 역량강화 랜선 토론회 등을 실시간으로 추진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 인권상담실에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운동선수 및 지도자들과 1:1 상담, 체육활동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궁금증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등 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등의 문제 접수 시 든든한 후원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위해 제2기 고람시민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에서는 앞으로도 장애인체육인들이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여 장애인 체육인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상호 배려하며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721-2994, F.722-2994),

홈페이지 http://jdadf.org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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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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