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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옥 원장,「미얀마 민주주의 응원 챌린지」 동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허정옥)73주년 제주4.3을 맞이하여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미얀마 민주주의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미얀마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에 불복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제주도민이 4.3이라는 희생의 아픔을 평화의 마음으로 견디고 극복해 온 만큼 미얀마가 더 이상의 희생 없이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해 나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43의 아픔을 상징하는 동백꽃 피켓과 함께 자유, 선거, 민주주의를 뜻하는 세 손가락 경례로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응원했다.


이어 허정옥 원장은 4월이 제주와 미얀마 모두의 바람이 이뤄지는 아름답고 찬란한 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이현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한 허정옥 원장은 다음 주자로 문관영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김주명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이겸 광주평생교육진흥원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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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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