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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하 사업장 정기점검 및 평가 실시

제주시는 시 직영 운영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산업안전 특별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오는 6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운영사업장과 시에서 발주한 공사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발굴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별점검대상 사업장은 환경미화·주정차단속·건설공사 발주사업장 23개소이다.

 

평가 대상은 산림녹지·주차시설·도로보수·상하수도·공연시설의 위험성 평가 5개 분야로,조도·소음·가스·전기·분진·기계 등의 환경적 위험요인과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 등의 인적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조치계획 및 감소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상과 질병 발생률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은 조치계획 및 감소 대책의 수립·이행으로 개선하게 된다.

 

해당 평가 결과는 위험 요소의 개선과 함께 사업장 내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육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제주시 산하 사업장의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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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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