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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하 사업장 정기점검 및 평가 실시

제주시는 시 직영 운영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산업안전 특별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오는 6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운영사업장과 시에서 발주한 공사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발굴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별점검대상 사업장은 환경미화·주정차단속·건설공사 발주사업장 23개소이다.

 

평가 대상은 산림녹지·주차시설·도로보수·상하수도·공연시설의 위험성 평가 5개 분야로,조도·소음·가스·전기·분진·기계 등의 환경적 위험요인과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 등의 인적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조치계획 및 감소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상과 질병 발생률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은 조치계획 및 감소 대책의 수립·이행으로 개선하게 된다.

 

해당 평가 결과는 위험 요소의 개선과 함께 사업장 내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육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제주시 산하 사업장의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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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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