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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하 사업장 정기점검 및 평가 실시

제주시는 시 직영 운영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산업안전 특별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오는 6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운영사업장과 시에서 발주한 공사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발굴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별점검대상 사업장은 환경미화·주정차단속·건설공사 발주사업장 23개소이다.

 

평가 대상은 산림녹지·주차시설·도로보수·상하수도·공연시설의 위험성 평가 5개 분야로,조도·소음·가스·전기·분진·기계 등의 환경적 위험요인과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 등의 인적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조치계획 및 감소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상과 질병 발생률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은 조치계획 및 감소 대책의 수립·이행으로 개선하게 된다.

 

해당 평가 결과는 위험 요소의 개선과 함께 사업장 내 게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육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제주시 산하 사업장의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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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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