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8.5℃
  • 맑음서울 5.1℃
  • 구름조금대전 6.3℃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8.8℃
  • 맑음광주 6.8℃
  • 구름조금부산 8.5℃
  • 맑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5.4℃
  • 구름조금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자치경찰, 고사리철 실종사고 예방 사이렌 순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 송당행복치안센터는 고사리철을 맞아 동부지역 고사리 채취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4월 한 달간 실종예방 귀가 사이렌순찰 활동을 전개한다.

 

귀가 사이렌 순찰은 고사리 채취객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도로를 따라 사이렌을 울리며 귀가를 독려하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고사리 채취객이 많은 중산간 지역 16곳을 선정해 귀가 사이렌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한 사이렌이 울려도 귀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길 가에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로 전화해 귀가를 독려하고 숲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를 대비해서 길 안내 리본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지역 실종 사고가 대부분 봄철(4~5) 집중되고 고사리 채취로 인한 길 잃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산간 지역인 구좌읍 송당·덕천·선흘 일대에서 실종신고가 많아 실종예방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고사리철 실종사고 예방을 위해 가족과 지인에게 행선지 알리기 차량에 연락처 비치 핸드폰 완충 및 여분 배터리 챙기기 여벌 옷 챙기기 오후 5시 이후 고사리 채취 지양 등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