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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제주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지방세 징수는 96.5% 징수율을 목표로 이뤄지며, 제주시는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26일 현재,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49억 원이다.


이에 따라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급여 등 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집중 관리하며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3회 이상·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소액체납자(1백만 원 이하)3. 2일 채용한 소액체납관리단(10)을 운영하여 전화 상담 안내,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연중 상시 운영으로 체납액를 징수한다.

 

제주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코로나19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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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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