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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제주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지방세 징수는 96.5% 징수율을 목표로 이뤄지며, 제주시는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26일 현재,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49억 원이다.


이에 따라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급여 등 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집중 관리하며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3회 이상·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소액체납자(1백만 원 이하)3. 2일 채용한 소액체납관리단(10)을 운영하여 전화 상담 안내,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연중 상시 운영으로 체납액를 징수한다.

 

제주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코로나19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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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용‘에어냉각조끼’로 극한 폭염 속 농심(農心) 식힌다
올 여름 제주 레드향 농가에 압축 공기로 체온을 낮추는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가 처음 보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는 6,340만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를 대상으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에어냉각조끼와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일체를 6월까지 보급·설치하고,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로 압축 공기에서 분리한 냉기를 에어라인을 통해 조끼 안쪽에서 신체에 직접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이 2년간 개발·실증을 거쳐 2020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했다. 일반 작업복 대비 신체 내부 온도를 평균 13.8%, 습도를 24.8% 줄이는 효과가 확인돼 열사병과 열탈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제주의 높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온열질환 응급실 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전남·울산·경북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까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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