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지방세 징수는 96.5% 징수율을 목표로 이뤄지며, 제주시는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26일 현재,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49억 원이다.
이에 따라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 ‧ 신용카드 매출채권 ‧ 환급금 ‧ 급여 등 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집중 관리하며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3회 이상·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소액체납자(1백만 원 이하)는 3. 2일 채용한 소액체납관리단(10명)을 운영하여 전화 상담 안내,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연중 상시 운영으로 체납액를 징수한다.
제주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