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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제주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지방세 징수는 96.5% 징수율을 목표로 이뤄지며, 제주시는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26일 현재,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49억 원이다.


이에 따라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급여 등 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집중 관리하며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3회 이상·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소액체납자(1백만 원 이하)3. 2일 채용한 소액체납관리단(10)을 운영하여 전화 상담 안내,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연중 상시 운영으로 체납액를 징수한다.

 

제주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코로나19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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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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