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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제주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지방세 징수는 96.5% 징수율을 목표로 이뤄지며, 제주시는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26일 현재,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49억 원이다.


이에 따라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급여 등 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집중 관리하며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3회 이상·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소액체납자(1백만 원 이하)3. 2일 채용한 소액체납관리단(10)을 운영하여 전화 상담 안내, 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연중 상시 운영으로 체납액를 징수한다.

 

제주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코로나19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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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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