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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도서관과 함께하는『4·3 문학기행』 기획전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관장 현희철)은 제주43 특별법 전면 개정 환영 분위기 조성 일환으로 도서관과 함께하는 [4·3 문학기행] 전시를 329일부터 415일까지 열어 43의 아픔을 치유 완연한 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따른 환영과 제주 에 대해 바로 아는 재인식의 기회로 삼고자 도서관과 함께하는[4·3 문학기행] 전시를 운영하여 아픔의 역사를 문학으로 승화한 도서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동백의 붉음을 품고 4·3의 영혼이 담긴 소설, 서사시, 사진집 등 30여권의 다양한 문학작품을 소개·비치한다.

 

이에 따라 제주 작가에 대한 외경심을 표하고 제주역사에 대한 인식을 다시한번 상기하는 경험을 통해 제주4.3이 지역 역사로 자리잡는 공감의 장인 동시에 전국화에 주춧돌을 다지는 독서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서관 이용자들이 쉽게 제주4.3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제주4.3소개 등 관련 영상물을 상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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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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