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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건강증진 무료 생활체육 교실 운영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4월부터 6월까지 무료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

 

해당 교육은 테니스 등 5개 종목에서 총 64명의 비장애인(테니스) 및 장애인(역도, 배드민턴, 육상, 축구)을 공개모집하여 진행된다.


 

이에 테니스(16) 교실은 만 19세 이상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324부터 30일까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http://jiles.or.kr)를 통해 수강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역도(8), 배드민턴(8), 육상(8), 축구(24) 교실은 만 19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322일부터 30일까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http://jiles.or.kr) 및 현장접수, 전화접수 등을 통해 수강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생활체육 교실은 각 종목별 전문 강사들을 배치하고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무료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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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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