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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건강증진 무료 생활체육 교실 운영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4월부터 6월까지 무료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

 

해당 교육은 테니스 등 5개 종목에서 총 64명의 비장애인(테니스) 및 장애인(역도, 배드민턴, 육상, 축구)을 공개모집하여 진행된다.


 

이에 테니스(16) 교실은 만 19세 이상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324부터 30일까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http://jiles.or.kr)를 통해 수강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역도(8), 배드민턴(8), 육상(8), 축구(24) 교실은 만 19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322일부터 30일까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http://jiles.or.kr) 및 현장접수, 전화접수 등을 통해 수강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생활체육 교실은 각 종목별 전문 강사들을 배치하고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무료 생활체육 교실 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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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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