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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제주 민관합동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본부장 장동호)는 최근 사회적으로 불법촬영 급증에 따라 성범죄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해 318() 민관 합동으로 관람지역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제주서부경찰서, 제주전파관리소, 한국마사회제주본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해 불법 촬영 점검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주경마공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불법촬영이 없는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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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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