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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새단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편의성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마무리 짓고 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개편되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은 하나의 페이지에 큰 뉴목록을 표출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레이아웃 재구성으로 열린 의장실 바로가기, 의원검색 및 소개, 오늘의 의사 일정 등이 재배치되어 사용자들이 각종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개선했다.


의원들의 의정과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의원광장코너 신설 및 의원 홈페이지 내에 신규 코너 현장방문’, ‘카드뉴스등의 코너를 개설했다.


좌남수 의장은 스마트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익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웹 접근성을 향상 시켜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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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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