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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자치법규 전수조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현행 자치법규 중 조례 1,006(849, 교육청 157)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조례의 입법목적의 실현성 등을 평가·점검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정비내용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수립 및 각종 이행사항 점검, 예산 편성 및 집행사항 관련 실효성,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정비에 앞서 소관 부서별로 9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소관부서와 협의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좌남수 의장은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각종 이행 사항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며, 전수조사를 통한 순차적인 비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모니터링해 법적 안전성과 합법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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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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