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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1년 상반기 장년층 1인가구 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 34일부터 423일까지 2021년 상반기 장년층 1인 가구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올해로 만 50세가 되는 197111~ 1971630일 사이에 출생한 장년층 1인 가구와 ‘2010. 1일 이후 전입한 장년층(50세 이상 64세 이하) 1인 가구이다.

올해는 2020년까지 조사됐던 일반(관심)군 중 연령 초과자를 제외한 711명에 대한 재조사를 하여 조사 이후 변동된 생활실태를 토대로 위험군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주민등록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안내문을 발송하고,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 삼춘돌보미 등의 협조를 받아 거주환, 사회 및 경제 활동, 건강상태, 건강보험료공과금 등 체납 현황 등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에 따라 위험군(고위험군·저위험군)에게는 건강음료지원사업, 빅데이터 기반 안부살피미 사업 등을 통해 매주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그 외에 공적급여 연계, 후원물품 지원, 이웃사촌 맺기 등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일반군(관심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군으로 확인되는 가구는 신속하게 관련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폐업,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고립감을 겪는 장년층이 늘고 있다며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군을 발굴하고 신속한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힘쓰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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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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