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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고, 정영진 학교운영위원장 발전기금 기탁

성산고등학교(교장 임종식)는 정영진 학교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지난 33() 일출영재관 지원을 위한 학교발전기금 1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정영진 성산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지역위원과 운영위원장을 연임하며 코로나19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하는 학교 실정을 안타까워하고 코로나19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활동과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교직원들과 성산고 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방면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자신만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고 하였다.

 

학교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 발전에 끝없는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로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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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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