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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무관 등 33명 승진 임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 승진 의결자에 대해 임용장을 전달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으로 승진 의결된 공무원들이 지난 125일부터 226일까지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된 5주간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본 교육(5급승진리더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진행됐다.


 

승진 의결자는 일반행정 16, 사회복지 1, 공업 2, 농업 1, 녹지 2, 간호 1, 해양수산 1, 환경 1, 시설 4, 농업연구 1, 농촌지도 3명 등 총 33명이다.

 

최승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각 분야에서 도정의 중심축으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도민의 일상 회복과 경제 활력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제주형 뉴딜 및 4.3특별법 개정안 후속조치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파악해 각 조직의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부서의 소통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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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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