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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무관 등 33명 승진 임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 승진 의결자에 대해 임용장을 전달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 및 연구·지도관으로 승진 의결된 공무원들이 지난 125일부터 226일까지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된 5주간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본 교육(5급승진리더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진행됐다.


 

승진 의결자는 일반행정 16, 사회복지 1, 공업 2, 농업 1, 녹지 2, 간호 1, 해양수산 1, 환경 1, 시설 4, 농업연구 1, 농촌지도 3명 등 총 33명이다.

 

최승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각 분야에서 도정의 중심축으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도민의 일상 회복과 경제 활력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제주형 뉴딜 및 4.3특별법 개정안 후속조치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파악해 각 조직의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부서의 소통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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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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