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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공원, 청명·한식일 개장유골 화장예약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은 청명·한식일(4월 4일~ 5일)에 화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화장할 개장유골 수량을 1일 60구에서 90구로 확대해 예약을 받는다.


 청명·한식일은 우리 지역의 정서상 조상의 산소를 단장하거나 개장(이장)하는 관습이 있어 평소보다 개장유골 건수가 증가하는 등 화장을 하려는 유족들로 인해 양지공원 화장장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중·허위 예약 시 실제 필요로 하는 도민(유족)들이 화장예약을 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택일한 날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자제해주길 당부했다.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화장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인터넷(www.ehaneul.go.kr)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묘지를 개장해 화장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묘지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묘지의 장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양지공원 등 화장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개장신고인 본인이 화장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장신고필증’과 신고인 신분증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개장신고필증’과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2019년 화장로를 기존 5기에서 8기로 증설하면서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2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평상시에도 1일 개장유골 화장처리 건수가 30구에서 60구로 확대되는 등 도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됐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앞으로도 중단 없는 화장장 운영과 쾌적하고 편리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시설에 대한 개선 및 정비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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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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