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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자연휴양림 편백숲 야영장으로 오세요

서귀포자연휴양림에서는 동절기(12~2) 동안 잠시 휴식기를 끝내고 이번 31일부터 편백숲 야영장을 재개방한다.

편백숲 야영장은 면적 2950, 데크 42개소로, 1997년도에 처음 개장하여 매해마다 3~ 11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야영장 재개방에 앞서 노후 데크 정비 및 주변 배수로 환경정비를 마무리하여 이용객 맞을 준비를 완료하였다.

특히, 편백숲 야영장은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써 야영장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숲나들e(https://www.foresttrip.go.kr)사이트에서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운영으로 야영장 데크 총 42개소 중 21개소만 개방하여 이용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야영장을 이용할 시 휴대용 버너 외에 별도의 화기 사용은 금지하

고 있으며(ex 숯불, 장작 등 화기 금지), 과도한 오락, 음주, 고성방가 등은 금지하고 있어

서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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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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