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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문화공원관리소, 이관 받은 민속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소장 좌재봉)는 지난해 10월 이관 받은 민속자연사박물관 근·현대 민속자료 8060점 가운데 3155점에 대해 1차적으로 소장자료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설문대할망전시관과 민속자연사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중복된 민속자료를 통·폐합하기 위한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20132)에 의해 추진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2013년 민관합동추진기획단 백운철 단장이 도의회에 유사시설 민속자료 통합을 청원한 바 있다.

 

또한, 1차로 추진 중인 3155점에 대해 소장유물에 대한 실측, 사진 촬영, 세부적 정보 등록 등을 위한 완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유물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나머지 4905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DB 구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이관 받은 민속자료 및 돌과 관련된 제주의 생활 자료 등을 중심으로 전시·체험공간을 조성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제주의 민속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돌문화공원에 기증·기탁된 유물과 이관된 민속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및 관리하고 전시, 교육, 연구 등을 바탕으로 제주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있도록 소장자료 정리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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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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