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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스티커 북 제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222() 도내 각급 학교 및 직속기관에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스티커 북 및 포스터로 제작하여 배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르면 안전보건표지를 사업장 내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 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란 위험 장소·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 각종 기계·기구 및 전기 등의 안전 수칙,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그림·기호 등을 표시해 근로자의 판단이나 착오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부착하는 표지다.

 

그동안 학교에서 자체 제작했던 것을 학교업무 경감과 안전보건표지의 적재적소 설치,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직접 제작·배부하게 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학교 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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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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