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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서귀포시는 코로나19 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위생관리시설에 대하여 자금이 부족하여 시설개선이 곤란한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자금 융자 신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융자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7000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3000만원 이내, 모범향토음식점 및 우수업소 육성자금은 2000만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의 시설 개보수자금은 1000만원 이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설개선자금으로 업소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등 가능하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에 한하며 융자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이율은 연 2% 조건이다.

신청 절차는 사전 은행 여신규정을 농협, 제주은행에서 확인 후 융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서귀포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사업계획 및 적격 여부 현지 확인 후 지원 결정 통보된다.

서귀포시는 작년 한 해 음식점 등 위생업소 12개소에 대하여 2억여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으로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생업소 환경정비 및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하였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760-2434)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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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전 개소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도내 모 카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사건을 계기로 관내 공중화실 4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범죄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긴급 특별점검 및 후속조치를 지난 8월 8일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특별점검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7월 16일 이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속히 진행됐으며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서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하여 은닉 가능성이 높은 환풍구, 쓰레기통, 화장실 칸 하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및 화장실 칸막이문 잠금장치를 비롯한 시설물 파손 여부 등 안전 전반에 대해 꼼꼼이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이렌이 울리지 않거나 경관등이 작동하지 않는 등 작동 이상이 확인된 비상벨에 대해서는 비상벨 리스 및 관리업체에 고장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칸막이 등 보수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수리를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불법촬영 탐지와 비상벨을 비롯한 범죄 예방시설물 점검, 화장실 편의환경 개선 등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여 서귀포시를 방문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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